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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조
(상호) 당 회사는 JBC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.)라 칭하며 한글로는 (주)제이비씨, 영문으로는 JW Business Co.라 표기한다.
제 2조
(목적)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1. 산업시설 또는 업무시설(건물 포함)에 대한 환경정비 및 위생관리 용역사업
  • 2.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 설비사업
  • 3. 내연기관 설치 및 보수
  • 4. 전기사업 및 설비운영의 수탁 업무
  • 5. 전기제품의 제조에 관한 업무
  • 6.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
  • 7. 부동산 임대사업
  • 8. 신재생 에너지사업(태양광발전, 풍력발전, 기타 사업)
  • 9. 도매 및 소매업(기타 기계 및 장비 도ㆍ소매업)
  • 10. 기타 위 목적사업에 부대하는 사업
제 3조
(본점의 소재지)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수 있다.
제 3조의 2
(정관의 변경)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제 4조
(공고방법)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제이비씨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조
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,000,000 주로 한다.
제 6조
(1주의 금액)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,000원으로 한다.
제 7조
(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) 회사는 설립시에 20,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제 8조
(주식 및 주권의 종류)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, 10주권, 100주권의 3종으로 한다.
제 9조
(주권 불소지)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.
제 10조
(주금납입의 지체)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일기일 다음 날부터 납일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에 대하여 1천 분의 1의 비율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 11조
(명의 개서) 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느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2조
(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)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에 있어서도 같다.
제 13조
(주권의 재발행) ① 주권의 분할, 병합,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 에 기명날인 또느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4조
(수수료)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5조
(주주명부의 폐쇄)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.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
제 16조
(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)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, 주소와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3 장 주 주 총 회

제 17조
(소집시기 등)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.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③ 주주총회는 본사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.
제 17조의 2
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.
②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제 25조 제3항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제 17조의 3
(소집통지)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.
제 18조
(의장)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.
제 19조
(결의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,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.
제 20조
(의결권과 대리행사)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1조
(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임원과 이사회

제 22조
(이사와 감사의 원수) 회사의 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, 비상임이사 2인 이상,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.
제 22조의 2
(당연직이사) 당연직이사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전력전우회 회장과 사무총장을 말한다.
제 22조의 3
(상무) 임원 이외에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추진력이 있는 간부직원 중 2인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.
제 23조
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회사의 당연직이사 및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. ②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제 23조의 2
(이사의 해임)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제 24조
(이사 및 감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이후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임 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 임기를 포함한 3년으로 하며, 이후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③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.
제 25조
(의장과 소집권)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단법인 한국전력전우회 회장으로 한다.
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사장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.
③ 이사회의 의장 유고시 및 정관 제22조의 2의 당연직이사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제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26조
(이사회의 결의)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 의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 이사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제 27조
(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1.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
  • 2. 중요한 자산의 매입‧처분 및 양도
       ○ 기준 : 5억원 이상
  • 3. 대규모재산의 차입
  • 4.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
  • 5. 지점의 설치 ‧ 이전 또는 폐지
  • 6.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  • 7. 신주의 발행
  • 8. 재무제표의 승인
  • 9. 사채의 발행
  • 10.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  • 11.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
  • 12.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 • 13. 정관의 변경
  • 14. 주주명부의 폐쇄
  • 15.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
  • 16.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장이 결정하게 위임할 수 있다. ③ 이사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
  • 2. 직원의 승격(1직급 처장 이상)
  • 2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
  •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제 28조
(이사회의 의사록) ① 이사회 처리부서장은 이사회에 입회하여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명단, 회의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은 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사록 사본을 이사 및 감사에게 송부한다.
제 29조
(임원의 수)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제22조의 이사 범위 내에서 정한다.
제 30조
(회장) 회사는 회장 1인을 두며,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전력전우회 회장으로 한다.
제 30조의 2
(대표이사) ①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직함은 사장으로 한다.
제 30조의 3
(경영자문위원회) ①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20인 내외의 경영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② 경영자문위원 운영과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
제 30조의 4
(고문 또는 상담역 위촉) ① 회사 발전에 공헌한 퇴임 임원에 대하여 고문 또는 상담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보수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.
제 31조
(임원의 임무)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경영성과에 책임을 진다.
② 대표이사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원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상임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.
④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면한다.
제 32조
(임ㆍ직원의 겸직제한) 회사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다만 대표이사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제 33조
(임원의 보수) ① 임원의 보수한도총액은 기본연봉, 경영성과급, 경영활동비, 차례상준비금, 포상비 등으로 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.
②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한도총액 내에서 사장이 결정한다.
③ 임원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5 장 계 산

제 34조
(영업연도)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5조
(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) ①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무상태표
  • 2. 손익계산서
  • 3.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제 36조
(이익금의 처분)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  • 1.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
  • 2. 별도적립금 약간
  • 3. 주주배당금 약간
  • 4. 임원상여금 약간
  • 5. 후기이월금 약간
제 37조
(이익 배당) ①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②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반기 결산일 기준하여 이익 배당("중간배당"이라 한다.)을 할 수 있다.